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파손 사고가 났을 때 CCTV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막으려면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본안 소송 제기 전 영상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서식 작성법과 실전 절차를 핵심만 정리했다.
📌 증거보전 신청 핵심 요약
- 신청 목적: 소송 전 CCTV 영상이 자동 삭제(오버라이팅)되는 것을 막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원본 증거를 공식 확보함
- 작성 핵심: 신청인과 상대방 인적 사항, 증명할 사실, 영상 삭제 위험성을 입증하는 증거보전 사유를 명확히 서술함
- 실행 시기: 아파트 CCTV 보관 기간(보통 14~30일)이 지나기 전 사고 직후 관할 법원에 신속히 접수해야 효과가 있음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이중주차 사고 실전 양식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중주차 사고 현장의 CCTV나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어 삭제되므로 빠르고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
[실전 서식] 증거보전신청서 (이중주차 파손 사고용)
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
○○시 ○○구 ○○길 ○○ (우편번호 ○○○-○○○)
전화번호: 010-OOOO-OOOO
전자우편: example@email.com
상 대 방: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자 회장(또는 대표이사) ○○○
○○시 ○○구 ○○길 ○○
2) 김○○ (이중주차 차주 또는 직접 차를 민 가해자)
○○시 ○○구 ○○길 ○○
신청인은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자료가 덮어씌워져 파기되면 증거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2026. ○. ○. ○:○경 ○○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어 신청인 소유 차량(차량번호: ○○가○○○○)과 충돌시켜 파손을 유발한 사실 및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를 명확히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상대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 중인 2026. ○. ○. ○:○부터 ○:○까지 ○○동 지하 주차장 ○구역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기록 원본 데이터.
3. 증거보전의 사유
이중주차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사고 당시 가해 행위와 충돌 정황을 입증하는 것은 필수적임.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자체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약 14일~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오버라이팅되는 구조임. 따라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제출 명령을 거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영상 원본을 검증·보전하지 아니하면 향후 입증이 불가능해짐.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차량 파손 부위 사진
2. 소갑 제2호증: 수리 견적서
3. 소갑 제3호증: 관리사무소 영상 열람/제공 거부 확인서(또는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필수 항목별 작성 요령
올바른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은 법원 판사가 서류를 읽자마자 긴급성을 인지하도록 항목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다.
- ▶ 상대방 지정: 영상을 보관 중인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함께 지정해야 영상 제출 명령이 직접 전달된다.
- ▶ 증거의 표시: 사고 발생 날짜, 구체적인 시간대, 해당 카메라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야 추출 작업이 지연되지 않는다.
- ▶ 보전 사유 소명: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CCTV 보관 주기가 짧아 덮어쓰기 파기 위험이 임박했음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증거보전 신청 절차 및 법원의 결정·검증 흐름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거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민사 신청’ 메뉴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한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사건 유형 및 신청 내용에 맞는 인지대(약 10,000원 내외, 전자소송 시 할인)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한다.
- 법원의 심리 및 인용 결정: 신청서 사유를 검토한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영상 제출 또는 검증 명령 결정을 내린다.
- 증거조사 실시: 법원 검증 절차에 따라 담당 판사나 집행관이 영상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이 법원에 녹화 파일을 제출하여 보존한다.
💡 긴급 대처 팁: 관리사무소 사전 통지의 법적 효력 한계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영상 보존을 강력히 요청하는 실무상 유용한 조치이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가 제출 의무를 지게 하려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신속히 받는 것이 핵심이다.
증거보전 신청 관련 주요 비용 및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유의해야 할 법적 한계를 미리 체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증거보전 신청 관련 절차 및 비용 정리
| 항목 | 내용 및 비용 | 비고 |
|---|---|---|
| 관할 법원 | 사고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 전자소송 접수 권장 |
| 신청 비용 | 인지대(약 10,000원 내외, 전자소송 납부 시 10% 할인) + 송달료 | 신청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 소요 기간 | 사건의 긴급성 및 법원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신속 처리 가능 |
추가로 궁금한 점
Q. 본안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증거보전 제도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소송 전 증거 파기 위험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먼저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문이나 제출 명령이 전달되면 관리사무소는 영상 제출 의무가 생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제공은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이미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보전 집행이 불능 처리된다. 법원에 상대방의 증거인멸 정황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될지는 별도의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주변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 등 대안 증거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치며
이중주차 파손 사고처럼 결정적 증거가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사건에서는 올바른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골든타임을 놓쳐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길 권장한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정보는 민사소송법 관계 법령 및 법원 실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콘텐츠이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손해배상 분쟁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