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행동으로 옮겼다가 경찰서의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단순한 말싸움이 신체 접촉과 욕설로 이어지면 ‘폭행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벌금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26년 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 9건을 분석하여, 실제로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전과를 막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 👉 타인의 멱살을 잡거나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는 행위,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로 인정된다.
- 👉 재판에 넘겨질 경우 초범이라도 통상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다.
- 👉 핵심 주의: 폭행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자존심을 내세워 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꼬리표가 남게 된다.
⏳ 3분 핵심 요약
시비가 붙었을 때 실무적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와 벌금을 결정하는지 실제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시라.

욕하고 때리면 처벌 수위: 2026년 최신 판례 종합 분석
욕하고 때리면 처벌은 보통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와 모욕죄(제311조)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된다. 일상적인 다툼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두 가지 혐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 나는지 실제 선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실제 벌금형 선고 기준 요약
최근 판례들을 교차 검증해 본 결과, 쌍방의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폭행과 욕설은 전과가 없는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200만 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기도 한다.
실제 법원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법원은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유무,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을 결정한다.
| 법원 및 사건 | 범죄 사실 요약 (폭행 + 모욕) | 선고 결과 |
|---|---|---|
| 서울중앙지법 (2025고정1169) | 지하철역에서 부딪힌 후 큰소리로 욕설하고, 명함을 뺏으려 손을 낚아챔. (동종 전과 있음, 미합의) | 벌금 2,000,000원 |
| 서울남부지법 (2025고정1550) | 국회의원실에서 말다툼 중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으려 함. | 벌금 1,000,000원 |
| 의정부지법 (2024고단3449) | 주차 시비 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뺨 쪽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챔. | 벌금 700,000원 |
|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5고정319) | 마을회관에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름. | 벌금 500,000원 |
| 서울중앙지법 (2026고정131) |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침. (고령, 초범, 폭행 경미)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
| 서울동부지법 (2026고정100028) | 전 연인을 밀치고, 경찰관 앞에서 욕설을 함. →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공소기각 (처벌 면제) |
위 판례들에서 보듯, 타인에게 심한 욕설을 뱉고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맨 마지막 ‘공소기각’ 사례이다. 합의 여부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폭행과 모욕이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일반인들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려 멍이 들어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잣대는 훨씬 엄격하다.
- 폭행죄의 범위: 의정부지법(2024고단3449) 판례를 보면, 뺨을 때리지 않고 상대방이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챈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되었다. 창원지법 판례처럼 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기만 한 것도 폭행이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모두 포함된다.
- 모욕죄의 공연성: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2025고정1169) 사례처럼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해야 성립한다.
만약 몸싸움 중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CCTV나 목격자 증언이 불확실하다면, 서울중앙지법(2024고정2802) 사례처럼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황이 명백하다면 다음 단계인 합의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전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 합의와 공소기각
폭행죄와 모욕죄가 다른 중범죄(상해, 절도 등)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2026고정100028)과 서울북부지법(2026고단53-1) 판례가 정확히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다. 재판 도중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판사는 즉시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홧김에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존심을 세우며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전과 기록(빨간 줄)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어 전략이다.
자주 하는 질문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밀치기만 해도 처벌되나?
그렇다. 폭행죄가 성립한다. 판례에서 보듯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밀치거나, 심지어 바둑알을 집어 던지는 행위 모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단둘이 있는 곳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
어렵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공연성)를 요구한다.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이나 1:1 통화 중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힘들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같이 욕하고 싸웠다면?
쌍방 폭행 및 모욕으로 둘 다 처벌받는다.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 시비로 인한 맞대응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둘 다 전과를 피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시비가 붙어 폭행과 모욕을 동시에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뱉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전과를 막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굽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여 괘씸죄를 추가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편이 안전하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2026년 각급 법원(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하급심 판결문) 등 실제 공식 출처의 최신 데이터를 참고하여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적 해석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정황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형사 분쟁에 휩싸여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글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기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