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작성 예시문 3종

아파트나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 실무 예시문이다. 이중주차 파손, 문콕, 분실물 발생 상황별로 구분하여 복사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CCTV 열람 거부 대응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예시 3가지

아파트나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 실무 예시문이다. 이중주차 파손, 문콕, 분실물 발생 상황별로 구분하여 복사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1. 이중주차 차량 밀림 파손 사고 (CCTV 열람 거부)

[신청 취지]

피신청인(○○아파트 관리사무소)은 신청인에게 2026년 ○월 ○일 ○시경 ○○동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신청인 소유 차량(차량번호: ○○가○○○○)의 이중주차 파손 사고와 관련된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라.

[신청 이유]

1. 사고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26년 ○월 ○일 ○시경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밀려 내려와 신청인의 정차 차량 전면부를 충돌, 파손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신청인의 열람 거부: 사고 경위 및 가해 주체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관리사무소)에 사고 시간대의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영상에 타인의 신상 및 차량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 동석 없이는 열람시켜 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3. 법적 근거 및 침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의 차량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본인 재산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스티커나 모자이크 등으로 가리거나, 관리자가 옆에서 해당 장면만 확인시켜 주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전면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론: 이에 신청인은 손해배상 청구 및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해당 사고 영상의 열람을 명하는 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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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문콕 파손 사고 (CCTV 열람 거부)

[신청 취지]

피신청인(○○빌딩/아파트 관리주체)은 신청인에게 2026년 ○월 ○일 ○시부터 ○시 사이에 ○구역 주차 칸에서 발생한 신청인 차량(차량번호: ○○나○○○○)의 문콕 파손 관련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조치하라.

[신청 이유]

1. 사고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26년 ○월 ○일 ○시경 주차장에 정상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 도어에 상대 차량의 문콕으로 인한 찍힘 및 페인트 손상을 발견하였다.

2. 피신청인의 열람 거부: 신청인은 해당 주차 구역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 및 충돌 시점을 확인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열람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건물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는 “경찰관이 오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며 열람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3. 법적 근거 및 침해 사실: 본인의 재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열람 청구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당사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범위 내에서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4. 결론: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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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및 주차장 내 분실물 발생 (CCTV 열람 거부)

[신청 취지]

피신청인(○○쇼핑몰/건물 관리사무소)은 신청인에게 2026년 ○월 ○일 ○시경 ○층 주차장 로비 부근에서 발생한 소지품(귀금속/가방 등) 분실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라.

[신청 이유]

1. 분실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26년 ○월 ○일 ○시경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건물 ○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지갑 및 소지품이 든 가방을 동선 중에 분실하였다.

2. 피신청인의 열람 거부: 신청인은 분실 위치와 습득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당일 ○시부터 ○시 사이의 동선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타인의 얼굴이 다수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상 확인을 거부하였다.

3. 법적 근거 및 침해 사실: 신청인은 본인의 이동 동선과 소지품 분실 정황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주체이다. 제3자의 초상권이 문제 될 경우 피신청인은 화면을 일시적으로 가리거나, 신청인이 본인 소지품을 떨어뜨리는 장면 중심으로 확인시켜 주는 등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신청인의 무조건적인 열람 거부로 인해 분실물 회수 및 점유이탈물횡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진바, 본인 관련 영상의 열람 조치를 이행하도록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소명 자료 첨부: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문자 내용이나 대화 녹음, 내용증명 등을 소명 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로 함께 첨부하면 빠른 심사에 도움이 된다.
  • 온라인 접수 창구: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작성된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다.

CCTV 열람 거부로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작성 예시문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하고 정당한 열람 권리를 확보하길 바란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콘텐츠이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입증 자료 및 위원회 심리에 따라 실제 조정 결과와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은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장한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