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례별 내용증명 예시문

내용증명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른다면 아래 각 사례별 예시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발 신 인: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000, 00아파트 00동 00호
연 락 처: 010-0000-0000

수 신 인: 김철수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000, 00단지 00호
연 락 처: 010-1111-1111


제    목: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1. 수신인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수신인과 2024년 8월 30일, 발신인이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000’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금 삼억 원(₩300,000,000), 임대차 기간 2024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발신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2026년 9월 29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계약 해지)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4. 따라서 수신인께서는 계약 만료일인 2026년 9월 29일에 목적물 반환(이사)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발신인의 계좌(대한은행 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위 기일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이자(연 12%) 및 소송 비용 일체는 수신인이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0일
발신인: 홍길동 (인)

2. 월세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촉구]

발 신 인: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000, 00빌딩 00층
연 락 처: 010-0000-0000

수 신 인: 김철수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000, 00오피스텔 00호
연 락 처: 010-1111-1111


제    목: 차임(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명도 통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하(수신인)와 2025년 1월 1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000, 00오피스텔 00호’에 대하여 보증금 금 일천만 원, 월 차임 금 일백만 원(매월 1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2026년 4월분부터 현재(6월분)까지 총 3기분의 차임 금 삼백만 원(₩3,000,000)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민법 제640조(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거하여 본 내용증명이 도달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5. 수신인은 본 서면 수령 후 14일 이내(2026년 6월 24일까지)에 연체된 차임 전액을 납부하시고, 즉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자진 명도하지 않을 경우, 건물 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반 비용은 수신인에게 청구됨을 통보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발신인: 홍길동 (인)

3. 미수금(물품대금) 지급 독촉 (기업/개인 간 거래)

[물품대금 지급 최고서]

발 신 인: (주)가나다상사 대표 홍길동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000
연 락 처: 032-000-0000

수 신 인: (주)에이비씨 대표 김철수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000
연 락 처: 031-111-1111


제    목: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대금 지급 촉구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수신인)와 지속적인 물품 공급 거래를 해왔으며, 2026년 3월 10일 귀사의 발주에 따라 ‘전자부품 A형’ 1,000개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3. 위 납품에 대한 총 물품대금은 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이며, 양사 간의 계약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4. 발신인은 그동안 수차례 유선상으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본 서면 수령 후 7일 이내(2026년 6월 17일까지)에 발신인의 계좌(대한은행 000-000-0000, 예금주: (주)가나다상사)로 미수금 전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기한 내에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귀사의 법인 통장 및 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 등 민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0일
발신인: (주)가나다상사 대표 홍길동 (인)

4.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촉구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촉구]

발 신 인: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000, 00빌라 00호
연 락 처: 010-0000-0000

수 신 인: 김철수 (ㅇㅇ식당 대표)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000
연 락 처: 010-1111-1111


제    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홍길동은 귀하가 운영하는 ‘ㅇㅇ식당’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신인은 2026년 4월분 및 5월분 미지급 임금 금 삼백만 원(₩3,000,000)과 퇴직금 금 오백만 원(₩5,000,000), 총합계 금 팔백만 원(₩8,000,000)을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본 서면을 통해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7일까지 발신인의 계좌(대한은행 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로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6월 10일
발신인: 홍길동 (인)

5.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게시물 삭제 및 조치 예고 (온라인 악플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금지 및 삭제 촉구]

발 신 인: 홍길동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000, 00오피스텔 00호
연 락 처: 010-0000-0000

수 신 인: 김철수 (또는 사이트/카페 운영자)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000
연 락 처: 010-1111-1111


제    목: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 및 법적 조치 예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2026년 6월 1일경, 인터넷 커뮤니티 ‘ㅇㅇ카페’ 게시판에 발신인을 특정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사기를 쳤다는 등)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게시글 URL: http://www.ooo.com/xxx)
3. 귀하가 작성한 해당 게시물은 전혀 사실무근인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신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댓글을 모두 삭제하시고, 공식적인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령 후 3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확보된 채증 자료(화면 캡처, URL 등)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발신인: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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